[사회]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검사직 해임…"출근 거부·정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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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29일 관보에 올라온 '법무부 징계처분 결과'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와 정치 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대변인을 지난 26일 해임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4월 1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 2일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해 과거사위에 보고함으로써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고, 면담 결과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3월 23일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다는 내용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출마를 위해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법무부는 그가 연루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이 제한된다.
이 대변인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지난 4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다. 그는 당선권(12명)에 들지 못해 낙선했으나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신청한 질병 휴직 기간이 끝나자 이 대변인에게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으나 그는 복직하지 않고 4월 복직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이를 각하했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 등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바로 끝내는 결정이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사실이 지난 10월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길은 계속 가겠다. 아득한 그 길에 이름도 없이 사라진대도 결코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징계 사유 중 하나인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 등과 관련해 별도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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