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세대 논술 효력, 법원서 인정…“합격자 발표·추가시험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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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 유출 논란을 빚었던 연세대 수시 자연계 논술시험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는 3일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선발 방법은 인격·자질·학력·지식 등을 종합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며 “미흡한 대처가 있었더라도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72고사장’의 평균점수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회수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란은 지난 10월 12일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일부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시험 1시간 전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회수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수험생이 재시험을 치게 해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부지법은 지난달 15일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시험 여부에 대해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판단하지 않았다. 연세대는 이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재차 25일 서울고법에 항고를 제기해 6일 만에 인용 판결을 받았다. 연세대는 앞서 1차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합격자를 선발, 8일 2차 추가 시험도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서부지법에서 5일 시작하는 ‘논술 시험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이 변수다. 수험생 측에선 “해당 고사장에서 과외선생님에게 문제를 찍어 보냈고, 다른 고사장에서도 챗GPT로 답을 알아냈다는 진술도 확보했는데 너무 빨리 결정이 나와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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