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협‧민변 “계엄은 위헌, 尹 스스로 해제하라”…변호사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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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변협 성명서. 자료 대한변협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이며,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하라”는 성명을 냈다. 전국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내려진 3일 11시 이후 1시간 만이다.

변협은 “대통령은 헌법 77조 제①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제⑤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며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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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군인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시스

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며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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