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전 입장 뒤집은 명태균 "세비 절반 매달 받았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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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가 11월 14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명태균씨가 법원에 출석해 영정실질심사를 마치고 창원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54)씨가 김영선(64)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세비를 매달 직접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

4일 관계자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씨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매달 직접 수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이 돈이 김 전 의원실 총괄본부장 직책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 명목이라며 공천 대가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강혜경씨는 결재서류에 현금 봉투를 끼워 넣어 직접 주거나, 서랍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김 의원의 세비 중 절반을 명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명씨는 자신이 세비 절반을 매달 수령했다는 강씨 주장이 거짓이라며 김 전 의원이 돈을 모았다 올해 1월 6000만원을 한꺼번에 줬다고 반박했다. 또 돈의 명목도 선거에 빌려준 6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을 앞두고 명씨가 이같은 종전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전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전 의원 측 정치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며 수사 의뢰한 지 약 1년 만이다. 옥중에서 입장문을 낸 명씨는 "꼬리 자르기식 기소"라며 특검을 주장했다.

검찰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 때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요청해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을 돕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은 당선 이후 받은 세비 등 8070만원을 명씨에게 건넸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했다.

검찰은 명씨가 그해 지방선거에서 경북 고령·대구에서 예비후보로 나선 2명에게서도 각각 1억20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본다. 명씨, 김 전 의원과 공모해 예비후보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미래한국연구소의 전 소장인 김모(60)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미래한국연구소는명씨가 운영에 관여한 여론조사업체다. 이들 예비후보도 공천을 바라고 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명씨가 이른바 '황금폰' 등 과거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휴대용저장장치(USB) 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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