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6당 尹 탄핵안 발의 “계엄은 '친위 쿠데타'”…6일부터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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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조국혁신당ㆍ개혁신당ㆍ진보당ㆍ기본소득당ㆍ사회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 또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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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4.12.04

야6당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소속 의원 191명 공동 명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탄핵안에서 이들은 “윤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국민적 진상규명과 단죄 요구를 회피하고자 부하 김 장관 등의 불법적 군대 동원을 지시해 헌법기관을 마비시켜 헌정 질서 중단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 미수를 범했다”며 “탄핵소추를 통한 공직 파면은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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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강정현 기자 / 241204

구체적 탄핵사유론 ▶위헌ㆍ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위반 ▶정당제와 정당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언론ㆍ출판과 집회ㆍ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침해 또는 위반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위반 ▶계엄법 위반 ▶형법상 내란미수 등을 들었다. 야6당은 “헌법상 필수적 절차를 무시하고 계엄권 발동에 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기구인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자 국회 활동의 전면 금지라는 초유의 위헌적 포고령을 선포하는 등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다”고 했다.

야당은 탄핵안을 5일 0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하도록 한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접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일 0시 1분에 본회의에 보고하면 6일 새벽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라며 “그때 표결할지 그보다 늦게 할지는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야 6당은 4일 낮 12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외쳤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과 아내를 위한 친위쿠데타를 했다”며 “그들은 보통 사람들의 잣대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비상계엄이 실효성 없다 판단되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수갑을 꺼내들고 “어제 계엄군이 떨어뜨린 수갑이다. 그들은 이 수갑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야당 지도자를, 여당 지도자들까지도 묶으려고 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가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만들 때 진정한 승리가 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대법원에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12일 예정된 자신의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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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소통 여부에 대해 “(소통) 해야죠”라고 답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지금 대통령 탈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정국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한 대표도 말씀하신 걸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 탄핵안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계선 서울서부지법 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또 당에 5선의 안규백 의원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계엄상황실’도 설치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오전 비상계엄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민기 사무총장에게 국회 외곽 경비를 총괄해 온 국회경비대장의 국회 출입금지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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