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계엄령 규탄한 현직 판사…"더 이상 대통령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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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현직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비판하며 사법부의 강경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4일 오전 법원 내부망에 올린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책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지 않고, 오히려 한밤중 쿠데타를 시도해 5000만 국민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을 짓밟으려 했다"며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판사는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한 법원 차원의 최소한 조치로써 대법원장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 주셔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원은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며, 어떤 형태의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법원 안팎에 보여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고, 현 상황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별 내용 없어 보이는' 의사표명만 있다면, 국민들은더 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판사는 지난해 1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려 대법원으로부터 '엄중 주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하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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