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비상계엄 수습해야"…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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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계엄령 선포 이후 비상사태 수습을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표는 4일 자녀 입시비리 등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대표 측은 “계엄령 선포 이후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선거 결과와는 무관하게 급박한 일들을 처리하고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달 지정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뒤 합의를 거쳐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할지, 예정대로 진행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선고까지 불과 8일이 남은 만큼, 대법원이 언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예정된 선고일 전날까지도 기일이 바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들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대학원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을 통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서 장학금 명목 600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도 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이 인정됐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권리행사방해 등)도 인정됐다. 2심 재판부 역시 지난 2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전제 없이 하는 유감 표명은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후 검찰과 조 대표가 모두 상고하면서 지난 3월부터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해왔다. 조 대표는 재판을 받으면서 지난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입후보해 당선됐다. 만일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정당법에 따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피선거권이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제한되는 만큼 다음 대선과 총선 등에도 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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