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덕수 측, 野 특검법 공포 압박에 “헌법·법률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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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무총리실은 22일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존에 드렸던 말씀 이상의 추가 언급은 드릴 수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고 뉴스1에 말했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늦어도 24일까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이 다음 달 1일이기 때문에 이달 31일까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고의 지연 전략으로 판단하고 시한을 못박아 결정을 앞당기려는 것이다.

내란 특검법(일반특검)은 한 권한대행 본인이 주요 피의자로 포함돼 있어, 거부권 행사 시 수사 회피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위법·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거부권 행사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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