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4일까지 특검 안되면 한덕수 탄핵" 野압박 뒤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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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24일까지 하라며 “이를 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탄핵을 시사한 것이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탄핵되면 헌정 사상 첫 '탄핵 총리'가 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대행에게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특검법 즉시 공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지체 없는 임명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게 아니면 즉시 특검법을 공포하라”며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거부권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1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야당이 제시한 시한에 얽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가능성과 관련해선 “야당이 추진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여야정 국정안정 협의체에서 해법을 논의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시사는 당초 23~24일 인사청문회를 여는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까지 고려해보자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민주당은 권한대행 공백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채우면 된다”고 보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안정이라는 가치와 내란 진압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면 내란 진압이 우선”이라며 “총리를 탄핵하면 헌법에 답이 있다. 후순위가 직무대행을 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특검을 또 강조하는 데는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기 위해서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리하는 동안 특검 수사 내용이 공개되면 여론전에서도 유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량이 미덥지 못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헌재 심리를 마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한 대행을 12·3 계엄 주동자로 명시한 탄핵안도 이미 준비한 상태다. 한 대행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이유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한 대행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암묵적으로 동조했다며 “내란죄, 군사 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골자로 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탄핵 표결일을 26~27일 혹은 30~31일로 검토 중이다. 다만 탄핵 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한 대행을 “총리로서 탄핵”이라며 국무위원 탄핵(재적 과반, 151석)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권한대행에 방점을 두고 대통령 탄핵(재적 3분의 2 이상, 200석)에 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탄핵 소추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 해석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은 한 대행 탄핵 시사를 강하게 성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협박성 탄핵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정 초토화를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김건희 특검법은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했다.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외려 헌법 위반”이라며 국회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국회 통과 즉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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