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성전’ 윤, 탄핵서류 일주일째 거부…성탄절 조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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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오는 25일 오전 10시를 시한으로 하는 출석조사 요구서를 보냈지만 대면 조사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출석 요구서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16일 공조본이 보낸 1차 출석 요구서도 대통령경호처에서 수령을 거부했다. 헌법재판소가 관저·집무실 등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 서류 역시 수령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농성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출석 요구를 미뤘지만 22일 현재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헌재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를 주축으로 10명 안팎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선임계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변호인을 늦게 선임한 탓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을 한 차례 더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출석의 다른 변수는 경호처와의 협의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경호 범위를 폭넓게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경호 대상이다. 실제 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를 수차례 수령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처럼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까지 윤 대통령의 소환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은 2016년 11월부터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고, 박영수 특검도 대면 조사에 성공하지 못했다. 4개월 후인 2017년 3월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후에야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소환조사하고 구속할 수 있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조본은 지난 20일 정부과청청사의 5동 현관 앞·옆 도로를 ‘경호, 경찰 차량을 위한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차량을 통제한다고 공지했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성탄절을 출석 날짜로 정한 것도 윤 대통령 측의 불출석 구실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청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추 대상이고 강제 수사도 포함돼 있다”며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조본은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보사 전현직 핵심 인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주거지인 경기도 안산시의 점집에서 확보한 ‘자필 수첩’을 분석 중이다. 수첩에는 계엄 선포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향할 군부대 배치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집행해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이는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이 아닌 일반 휴대폰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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