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화영 항소심 7년 8월 선고 결과 불복 상고…“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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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이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며 “상고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올해 6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외화 밀반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문주형)는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와 검사가 제기한 원심 판단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전 부지사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 가운데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은 원심대로 394만 달러로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 가액과 불법 정치자금 일부도 무죄가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을 모두 유지하면서도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과 나머지 범죄 형이 분리돼 선고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 7년 8월로 1심보다 1년 10월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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