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바나나 싸지나... 30% 관세, 5년 걸쳐 단계적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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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마트에서 필리핀산 바나나를 선보이고 있다. 국내 판매되는 바나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필리핀산 바나나의 가격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저렴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연합뉴스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대상 관세가 이달 31일부터 철폐된다.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해 우리나라가 부과하던 30%의 관세도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어져 바나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설명회'를 열고, 연내 발효를 앞둔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11월 14일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 이달 3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필리핀 FTA는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국의 필리핀 수출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대표적 수혜 품목이다.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FTA가 발효되면 내연기관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대상 관세는 5년에 걸쳐 폐지된다.

한국 측은 필리핀의 관심 품목인 바나나 관세를 현재의 3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5년 안에 철폐한다. FTA 발효 첫해부터 매해 6%씩 관세가 내려간다. 한국이 수입하는 바나나의 대부분은 필리핀산이어서, 국내 소비자가 체감하는 바나나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는 기존 한·아세안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의 확대는 물론,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해 경쟁국 대비 필리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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