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권한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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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하 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서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오늘 이 청문회를 거쳐서 저를 대법관으로 적격이 있다고 판단해 (임명에) 동의해 주신다면 실질 요건은 다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이어 “선거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고 묻자 “마찬가지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절차를 정확히 준수했느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절차 준수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계엄포고령 1호에 입법부의 국회 활동을 금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맞느냐”는 소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기존 판례 설시를 들어 “통치행위 그 자체가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됐다고 보지 않는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그렇지만 내란죄의 경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마 후보자는 “특히 우리 헌법은 헌정사의 특수한 계엄 때문인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 그리고 해제와 관련된 절차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질서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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