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용주 “尹 계엄선포 방송 때, KBS가 해킹 당한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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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날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에겐 임명권이 없다”(권성동 원내대표)며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다.
마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대행이 대법관·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가”(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라는 질문에 “(자신의 경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했고,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전)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는 점,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선출 몫을 국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관 후보들이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이다.
아울러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한 주장에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 그리고 해제 절차까지 상세히 규정하기 때문에 헌법 질서 내에서도 충분히 사법 심사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마 후보자는 “통치행위 개념은 사회가 민주적으로 성숙하고 안정된다면 인정 범위가 좁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통치행위의 개념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냐”(곽상언 민주당 의원)는 질문에 “공감한다”라고도 말했다.
마 후보자는 또 “국회의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계엄이 정당하냐”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계엄이 정당하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문에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 의원 질문은 모두 지난 12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 취지로 설명했던 내용이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역 선관위에서 1년 근무(법관 겸직)하면서 선거를 위탁받아 실시해본 적 있다. 선거관리는 아주 엄중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검증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담화 발언과 관련된 소병훈 민주당 의원 질문에도 마 후보자는 “‘2시간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니다’는 주장은 너무 거칠고 그것이 (유ㆍ무죄에)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또 “국회 집회를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 자체가 위헌”(김남근 의원)이란 말에도 “문언상으로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박상혁 민주당 의원)라는 질문에 “TV를 보다가 채널을 바꿨는데 중간 부분부터 생중계를 봤다. 격한 말씀을 하더니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길래 순간 생각은 ‘AI 기술이 뛰어나고 KBS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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