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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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내년 1월1일부로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근로자는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게 된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2018년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영세하다는 이유로 8시간 추가근로제(주60시간 근로 허용) 특례를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한시 적용했다. 하지만 특례가 종료된 이후에도 고용부는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2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여전히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될 경우 버티기 힘들다는 우려에서다.
그간 법 위반시 최대 9개월(3개월+6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엔 4개월(3개월+1개월)의 시정 기회만 주어지게 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여전히 주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여전히 주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당초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경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에선 추가 연장이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반대해왔다. 고용부는 이날 계도기간 종료를 결정하며 “계도기간 2년간 30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사건·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3개월+3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돕기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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