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 탄핵’ 기준 151석? 200석? 헌재 “접수 후 판단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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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묻는 질문에 “헌재 결정이 없어서 공식 입장은 없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총리·국무위원 등 기준인 국회 재적과반(151석 이상)인지,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200석)인지 관해선 “헌재에 탄핵심판 청구가 접수된 뒤 전원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27일 200석 넘는 동의를 얻어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면 이견이 없겠지만, 151~199석 사이 찬성표로 가결돼 넘어올 경우 효력 여부에 관해서도 헌재 판단이 필요하다. 권한대행 탄핵소추 자체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만약 사건이 접수된다면, 그 이후에 ‘의결정족수를 몇 명으로 봐야 하는지’, ‘절차를 제대로 지킨 것인지’ 등을 전원재판부에서 살펴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 재판관 3석이 비어있고, 지금까지 6인 체제로 결정을 내린 바는 없어 이 사건 역시도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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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담화문 발표. KBS 캡쳐

헌재는 ‘한 대행의 탄핵심판이 접수될 경우 최우선 심리 대상인지’ 묻는 말에도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고 재판관들이 판단할 내용”이라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한 총리가 이날 오후 ‘재판관 임명은 여야 합의된 후보자일 때 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입장을 묻자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27일 오후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아직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고 일체의 서류를 내지 않았다. 헌재는 본인은 물론 대리인도 불출석해 재판이 공전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준비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헌재는 “오늘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이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체 재판관들이 상황 인식과 대응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엄사 포고령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회 제출 포고령으로 증거를 갈음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앞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이날 출근길에 “저희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전날 부친상을 당했지만 27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앞두고 소집된 재판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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