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덕수 탄핵안' 가결수 놓고 여야 대립… 판단은 우원식 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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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오는 27일 예정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의결정족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준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200명 찬성'(여당 주장)인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151명 찬성'(야당 주장)이 맞는지 대립하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야당이 탄핵하더라도 200명을 넘기지 않는 경우에는 한 권한대행이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 주장대로 국회의원 과반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면, 의석 과반을 점유한 민주당이 다음 권한대행 역시 탄핵이 가능하므로 국정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 단체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때처럼 조경태·김상욱 등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 표결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여당이 헌법을 해석으로 비튼다며 반박하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 탄핵 요건을 갖춘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 뿐"이라며 "해석론을 갖고 헌법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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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뉴스1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 관련)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장은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총리 직무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정족수는 151명'이라며 민주당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답변을 냈었다.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추후 법적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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