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류도 안 받는 윤…헌재는 부친상 재판관도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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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선임과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국회가 제출한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의 증거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6일 출근길에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이 제출한 포고령으로 증거를 갈음할 수 있는지’에 관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전날 부친상을 당했지만 27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소집된 재판관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도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은 지난 24일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7일 준비명령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관련 통지 서류 수취를 거절한 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준비기일은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며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한다. 통상 준비기일에는 수명재판관들이 양측과 사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지만 피청구인 측이 불출석하면 한 번 더 기일을 잡고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자료 준비 절차와 관련해 “수사기관 기록은 국회가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해 그 신청에 따라 수명재판관들이 필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청구인 측은 입증계획으로 수사기관에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각각 헌재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보관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27일 표결한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묻는 말에 “헌재 결정이 없어서 공식 입장은 없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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