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尹, 3차 출석 요구도 불응…공수처, 체포영장 청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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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해 달라고 '3차 출석'을 통보했다. 사진은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관문로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다.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를 두고서는 ‘체포 전 사실상 최후 통첩’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도 모두 불응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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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인 28일 언론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적법한 소환이 없었다”라며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또 윤 변호사는 “탄핵 심판에 먼저 성실히 임하고 그 이후에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고도의 정치 행위인 국가긴급권이 사범 심사 대상이 되는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어 헌재에서 먼저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청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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