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법재판관 임명”…탄핵 전 한덕수에 최상목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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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현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되기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셔야 한다”고 한 대행을 설득했다고 30일 정치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조만간 임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을 시사하자 한 대행을 찾아 “나라와 경제가 어렵다.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셔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것엔 다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며 “권한대행 체제가 또 탄핵소추를 당하면 불확실성만 커진다”고 했다.

최상목, 오늘 국무회의 열어 ‘쌍특검 거부권’ 행사할 듯

하지만 최 부총리의 건의에도 한 대행은 26일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고, 이튿날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당초 정치권에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란 최상목 대행의 발언을 근거로, 그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이가 많았다. 하지만 최 대행이 부총리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건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 대행이 조만간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부총리로서 건의와 권한대행으로서의 결정은 또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 대행에게 코앞에 닥친 문제는 이른바 ‘쌍특검법’이라고 불리는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다. 쌍특검법 자동 공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31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법안에 담긴 야당의 일방적 특검 추천 및 임명 조항이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경우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특검의 일방적 추천권을 갖는 쌍특검법에 대해선 여권에서 줄곧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최 대행도 급선회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당은 30일 위헌적 조항을 삭제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협상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오면 야당과 위헌적 조항을 삭제하는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며 “첫째가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이고,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수사 범위에 명태균씨와 관련된 김건희 특검법이 사실상 여당 전체를 겨냥했다고 본다. 김 여사를 고리로 정당의 공천·경선 문제를 들쑤시는 법안이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당장은 탄핵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줄탄핵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고려함과 동시에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기존 여권 입장과 달리 임명할 것으로 기대해서다.

한편 최 대행은 30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 3일 만으로 두 사람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40분가량 면담을 가졌다. 최 대행과 우 의장 모두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참사를 애도하는 뜻으로 검은 양복을 입고 근조 리본을 패용했으며, 통상적인 모두발언 없이 곧바로 비공개 면담을 했다.

비공개 회동에서 우 의장은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대통령이 지체 없이 해야 할 의무”라며 빠른 이행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 같은 우 의장의 요구에 대해 최 대행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우 의장과 최 대행은 회동 중에 배석자를 물리고 수 분간 단독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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