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무안공항 설계社 "로컬라이저, 안전구역 밖…제약조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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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와의 충돌 여파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의 피해를 더 키웠다고 지목되는 둔덕형의 ‘방위각표시시설(로컬라이저)’에 대해 공항설계를 맡았던 엔지니어링사의 고위 관계자는 “국내외 기준과 규정에 어긋난 게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0일 중앙일보 취재진에게 “논란이 되는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는 시설이라서 특별한 제약 조건이 없다”며 “이는 현재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엔지니어링사는 1998년~1999년 사이에 턴키로 발주된 무안공항의 실시설계를 담당했으며, 공항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회사 중 하나다.

 그는 또 활주로 끝단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둔덕을 세우는 건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관련 규정이나 상황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규정과 기준을 갖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외 기준과 규정을 다 포함한다”고 답했다.

 항공기 진입 방향과 반대 측의 활주로 끝 부근에 설치되는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중심선 연장 위에 안테나가 설치되며, 착륙하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 관계자는 “활주로 안전구역 밖에는 관제탑도 있는데 만약 항공기가 동체착륙하면서 활주로 밖으로 미끄러져서 관제탑에 충돌할 경우엔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냐”며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안전구역을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전문가들이 활주로 끝단에 둔덕형 시설물을 설치한 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본 적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자신들 기준에서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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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30일 오후 경찰과 소방,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일보

 이 관계자의 얘기는 현재 국토부 입장과 유사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제의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관련 안전기준이나 설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항공기가 착륙 후 제때 멈추지 못하고 활주로 끝부분을 지나쳤을 경우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넘어섰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인 셈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끝에서 최소 90m 이상 되어야 하며, 무안공항은 199m로 설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콘크리트 받침대와 둔덕형으로 이뤄진 로컬라이저는 이 구역에서 5m 뒤에 설치돼 있다.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는 것이다.

 종단안전구역 안에 있는 시설물은 설치 기준이 까다롭게 적용된다. 해당 기준 제22조에는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로 반드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설치되어야 하는 물체는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며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국토부의 ‘공항안전운영기준’ 제42조에도 ‘(착륙대, 유도로대 및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불법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설치가 허가된 물체에 대하여는 지지하는 기초구조물이 지반보다 7.5㎝ 이상 높지 않아야 하며,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고 제시돼 있다.

 하지만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약은 없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 국내외 규정을 포괄해서 로컬라이저 논란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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