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300만원 미만 전기차 구입땐 최대 580만원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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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 승용차를 사면 최대 ‘580만원+알파’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만 19~34세 청년이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20%의 인센티브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금이 더해질 예정이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의 핵심은 차량 성능과 안전성에 따라 보조금 차등을 넓힌 것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1회 충전으로 주행 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에 대해 보다 많은 보조금을 주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전기 승용차의 가격 기준은 기존 대당 5500만원에서 올해는 5300만원으로 내려갔다. 보조금 혜택은 중·대형 승용차 기준 지난해 최대 650만원에서 올해 580만원으로 70만원 줄었다. 소형 이하는 530만원으로 20만원 감소했다. 기본 가격이 8500만원 이상이면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보조금은 항속 거리나 충전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환경부는 주행 거리가 440㎞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을 줄이고, 충전 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 구간도 상향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배터리 안전성을 높인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더 주는 장치도 마련했다. 배터리 충전 정보, 주차 중 이상 감지, 알림 기능을 갖춘 차종에는 안전보조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안전계수’를 도입해 제조·수입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단 책임보험과 충전량 정보 미제공은 각각 6개월과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현재 테슬라와 BMW 등이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 정체를 겪고 있는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만 주어졌던 청년(19~34세)의 생애 첫 구매에 대해 올해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보조금 20%를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100만원, 3명 200만원, 4명 이상 3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네 자녀를 둔 구매자라면 최대 88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열흘간 보조금 지급 지침을 행정예고한 후 차종별 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되는 지자체 보조금은 정부의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전기차 보조금은 경북 울릉군이 1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150만원이었다.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이르면 이달 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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