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공수처 '尹체포 일임' 없던 일로…경찰 반발 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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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 잘 협의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일임하겠다면서 발생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291조, 200조의6, 115조 1항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백동흠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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