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최상목 대행 '尹체포' 불개입, 공수처법 때문이었다
-
1회 연결
본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공수처 설치의 독립성을 다룬 공수처법 3조 3항에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최 대행이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에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수처가 최 대행에게 위법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4일 최 대행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고 요구했다.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고, 정치 권력에서 자유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공수처의 독립성에 초점을 두었다. 그에 따라 들어간 게 앞서 언급한 공수처법 3조 3항이다. 하지만 당시 야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법이 서둘러 만들어지다 보니, 현행 법체계 및 수사 현실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부 그 어떤 기관에도 속하지 않은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며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다 보니, 법 해석도 이렇게 일방적인 것 아니겠냐”고 했다. 공수처는 6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특수본에 일임한다고 발표했다가, “법적 논란이 있다”는 특수본의 입장에, 당일 결정을 철회하기도 했다.
최 대행은 공수처법 외에도 공조본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및 경호처 사이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위헌성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법상 위반 여부 등의 법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불개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질서 파괴를 하는 것 같다. 내란 행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탄핵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최 대행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은 경제 현안에 집중하며 탄핵과 상관 없이 ‘할 일은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사법적 사안에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