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내란죄 철회 권유? 그런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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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이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헌재의 권유에 따른 것이란 정치권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청구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등 주장을 철회한 데 대해 앞서 헌법재판소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청구 사유에서 ‘내란죄’ 등을 제외하는 주요 사항 변경 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명문 규정은 없고, 소추 사유를 어떤 법적인 연관관계로 고려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은 앞으로 매주 2회 진행될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기일을 매주 화요일·목요일에 진행하기로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했다”며 “평의는 주 1회 진행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회 변론준비기일 이후 총 5회의 변론기일을 이미 화요일·목요일로 지정해 둔 상태다. 14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은 “필요 시 적절한 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13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도 오는 22일 오전 10시 변론기일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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