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엔 있고, 시행령엔 없는 ‘검사 영장지휘’…형소법 81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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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간 때아닌 법적 논란이 6일 불거졌다.

핵심은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집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81조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형소법 81조와 공수처법 47조에 근거해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47조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직무 권한을 검찰청법과 형소법에 준용하도록 한다.

국수본은 “논란이 될 소지가 많다”고 반박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정으로 영장 집행 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삭제됐으니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게 경찰 논리다. 2020년 10월 수사준칙(2021년 1월 발효)을 제정하면서 과거 시행령인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규정’을 폐지했다.

법조계에서는 입법 구멍에서 비롯된 예견된 문제란 의견이 많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준칙을 개정할 때 형소법은 개정하지 않아서 표출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검찰청의 검사장은 “형소법 81조 논란은 졸속으로 수사권을 조정할 땐 미처 몰랐던 모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다른 수도권 검사장도 “법을 정치권 입맛에 맞게 바꾸다 보니까 정합성이 깨졌다. 같은 법을 두고 다르게 해석하는 우스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졌든지 간에 현행 규정에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공수처 검사가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고 본다”(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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