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 사선 변호인 선임…항소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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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응할 사선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위대훈(21기)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전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변호인을 통한 전달도 불가했다. 이 대표는 소송기록을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다가 지난달 18일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날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를 하루 앞두고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 서울고법은 오는 23일 이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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