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 사선 변호인 선임…항소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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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응할 사선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위대훈(21기)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전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변호인을 통한 전달도 불가했다. 이 대표는 소송기록을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다가 지난달 18일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날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를 하루 앞두고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 서울고법은 오는 23일 이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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