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부지법,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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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 인근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있다. 장진영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1차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실패한 만큼, 2차 집행에서는 경찰과 협조를 통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전날(6일) 공조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
경찰은 현재 1차 영장 집행 당시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 3차에 걸쳐 출석요구를 한 상태다.

오는 10일까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해서 발부될 경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던 박 처장 본인도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되는 상황까지 상정할 수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경호처 반발로 실패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재청구 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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