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논문 표절로 잠정 결론…본인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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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김 여사에 보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학교 측은 “연구윤리위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계에선 연구윤리위가 표절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날 “연구윤리위가 표절 의혹에 관한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근 김 여사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심사 결과가 확정되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는 이의 신청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제보자인 숙명여대민주동문회엔 심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윤리연구위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조사자에게 먼저 알리고 추후 제보자에게 알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영주 숙명여대민주동문회장은 “이의제기 당사자인 제보자에게 결과를 늦게 알려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연구윤리위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검증 대상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당시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논문 표절 의혹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말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이에 따라 2022년 2월 예비조사가 시작됐지만, 학교는 2년 이상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조사는 지난해 9월 문시연 총장이 취임하며 속도가 붙었다. 문 총장은 후보 시절 정책 토론회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총장이 된다면 진상을 파악하고 규정·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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