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저 4중차벽 요새화…경찰, 경호처 수뇌부부터 체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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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사과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가 2라운드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다. 법조계에선 1차 영장 집행에 실패하고선 경찰에 ‘지휘 공문’을 보내 윤 대통령 체포를 떠넘기려다가 공조수사본부 내부 균열과 법적 논란, 수사 혼선을 자초한 공수처로선 이번엔 마지막 기회란 지적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빌미로 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무능·무의지·무책임" 질타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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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1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측과 원점에서 윤 대통령 체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할 때까지만 해도 공수처는 “경호처가 협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 정도 강한 저항은 예상 못 했다”(이재승 공수처 차장 지난 6일 브리핑)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집행 당일 상황은 예상과는 달랐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시) 숫자상으로 적어 물리력을 행사했다간 압도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고받았다. 진입이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막히는 상황이었다”고 할 정도로 경호처 저항이 거셌다.

이에 공수처와 국수본은 2차 집행을 위해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공수처 30명, 국수본 120명 등 150명 검사·수사관이 투입됐던 1차 집행 때보다 인원부터 몇배 늘 수 있다. 이번엔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경호처의 스크럼을 무너뜨리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경찰 출신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경호관 400명을 모두 체포한다는 생각으로 경찰 특공대 화력과 압도적 인원으로 처음부터 경호관 항거 의지를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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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김종호 기자

반면 경호처의 철벽 방비 역시 훨씬 두터워졌다. 지난 3일 대형버스 한 대를 가로로 세웠던 관저 진입로 입구 차벽을 6일엔 무려 7대를 동원해 세겹 네겹 쌓은 게 대표적이다. 차로 이외 관저로 접근하는 길목에 외벽 밖에 가시철조망까지 둘러쳤다. 경호처의 ‘관저 수색 불허’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물리적 충돌 없이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 내부에도 2차 체포 시도마저 실패할 경우 윤 대통령 수사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하다. 공수처가 검경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뒤 3주간 수사가 답보하면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마저 “무능, 무의지, 무책임은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 않으면 존폐 위기에 처하고, (오 처장은) 탄핵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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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건물로 향하는 길목에 철조망이 설치된 모습. 김종호 기자

공조본의 두 축인 공수처와 경찰 간 불신이 싹트며 공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향후 수사 과정의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경우 서울고등검찰청에 본부 사무실을 꾸려 연합 수사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경찰과 공수처는 각자 수사를 진행하되 협력관을 통해 필요시 협력하는 체계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 위임 시도의 적법성을 놓고도 공수처와 경찰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경찰은 사전에 위임 시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단 점은 협력관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달째 공전 중인 尹 수사, 매듭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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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서울구치소에 구금한 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더라도 관련 수사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 서울구치소에 구금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공수처에게 주어진 시간은 10일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처럼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없는 피의자의 경우 구속기간(20일, 체포기간 포함)을 검찰과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면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 규명을 위해 필수적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사령관 등에 대한 대면조사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경호처와의 강대강 대치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재이첩하는 방안과 체포영장 집행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것보단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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