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에서 사세요”…올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720만원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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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규모인 30만원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계산해 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차액을 보전해 주고자 했다”며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임대주택보다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 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ㆍ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총 32만5317명 중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인구는 약 19만9527명(61.3%)에 달했다.
올해 1380가구 주거비 지원 계획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에 살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SH공사와 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다. 지원 기간 무주택 가구여야 하고 주택을 사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180만원씩 4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서울시는 올해 1380가구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 출산하면 주거비 최대 4년 지급
다태아나 추가 출산을 하면 혜택이 더 커진다. 기본 2년 지원에서 최대 2년 더 연장돼 주거비를 4년가량 지원받을 수 있다. 첫째 출산에 따른 주거비 2년 지원에 둘째 출산 시 1년 연장, 셋째 출산 시 1년이 더 연장되는 식이다.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10월에 지원 가구를 발표하고, 12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새해에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소상공인 출산 가구, 임산부, 다자녀 가족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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