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측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법원 재판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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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라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물음엔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생각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 도피설에 대해서는 “어제도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다”며 이를 부인했다.
이들은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며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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