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경호처 지휘부 미리 체포, 관저 흔든다…2차 尹체포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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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가운데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작전 계획을 8일 구체화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2차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란 비장한 각오로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세부 작전계획은 더 두터워진 인간띠와 버스를 동원한 경호처 철벽을 어떻게 뚫느냐에 맞춰졌다고 한다.

8일 복수의 국수본 관계자에 따르면 2차 체포작전의 핵심은 사전에 경호처의 지휘 체계를 와해시키는 전략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강제 수사를 통해 실제 2차 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가 관저 문을 열 수밖에 없도록 경호처에 대한 전방위 압박 수위를 최고도로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국수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등이 3차 소환까지 불응할 경우 사전 체포영장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박 처장과 김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연이어 소환을 통보했다. 박 처장의 경우 이미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상태로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3차 소환한 상태다. 김 처장 역시 두 번 소환에 불응해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이광우‧이진하 본부장에겐 각각 10일, 11일 오후 2시까지 나오라는 2차 출석요구서가 발송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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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지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국수본은 지휘부 외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실력 저지하는 간부급 이상은 모두 수사하겠단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부장급 이하 경호처 직원들이 자의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혹여 이들이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면 향후 공무원직 및 연금도 박탈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2차 집행 때는 1차 때보다 대규모 인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차 땐 이대환 수사 3부장 등 공수처 검사·수사관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 관저로 향했으나, 이 중 80명만이 1·2차 저지선을 뚫을 수 있었다. 3차 저지선까지 지나며 관저 인근에까지 도달한 인원은 공수처 검사 3명에 그쳤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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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국수본은 기존 투입 인원에 더해 광역 수사를 맡는 형사기동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소속 형사기동대는 210여명에 달한다. 전국적으론 1300명 이상의 형사기동대 인원이 있다. 경호처가 가용 인원으로 알려진 200~250여명보다도 많은 인원으로 단계별 저지선을 뚫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경호처의 저항은 1차 때보다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경호처는 지난 3일 이후 관저 철문에서부터 대형 버스를 촘촘히 벽처럼 배치해놓은 상태다. 산길 등 주변엔 윤형 철조망을 설치했고, 보조 출입문은 쇠사슬로 봉인했다. 관저로 향하는 길 곳곳에도 볼라드(길말뚝)가 설치돼 차량 진입을 막았다.

1차 집행 때 질서‧안전 유지 등의 목적으로 투입된 2700여명의 기동대 45개 부대도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기동대 장비인 특수 견인차와 장갑차를 동원해서 차 벽 및 철조망을 파훼하겠다는 안도 거론된다. 관저 외곽 경호에 투입돼 있는 서울경찰청 소속 101‧202경비단은 이번에도 영장 집행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와 헬기 투입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경찰 출신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경찰 특공대 화력과 압도적 인원으로 처음부터 경호관 항거 의지를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선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찰특공대가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투입될 경우 공공안전‧테러 방지 등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을 보면 경찰특공대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 등을 임무로 한다. 아울러 특공대 투입으로 인해서 빚어질 물리적 충돌이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단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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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오후 1시30분쯤 철수했다. 뉴스1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현행 법체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맡지 않는 특공대가 (집행에) 투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경찰특공대는 행정경찰로, 사법경찰 업무인 체포영장 집행을 할 권한이 없다”고 짚었다. 다만 한 경정급 경찰은 “경호처가 실탄을 발포한다는 등 유혈 사태를 일으킨다면 특공대가 투입될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1차 시도가 공수처 결정으로 무산된 전력이 있는 만큼 2차 집행엔 국수본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지난 6일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넘기려 하다가 없던 일로 번복하면서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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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 앞 철조망 문이 쇠사슬로 보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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