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헌재 "계엄 수사기록 일부 확보"…심판 속도 朴때보다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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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일부 확보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수사 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일부 회신을 줬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가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각각 접수 후 18일,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 접수 후 31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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