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범석 청주시장 ‘오송 참사’ 관련 중처법 위반 기소…자치단체장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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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주시장·전 행복청장·전 시공사 대표 기소
검찰이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미호강 자연제방 훼손을 사전 점검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 시장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률로 기소된 첫 자치단체장으로 기록됐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는 9일 미호강 제방 관리 책임이 있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임시 제방을 쌓은 시공사 전 대표 A씨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은 이 시장 등이 미호강 임시제방 유지·보수 주체 기관의 총책임자였지만,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 점검 계획 수립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
“임시제방 관리 주체 역할 못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자동차 17대가 침수하고, 차도에 갇힌 14명이 사망한 사고를 말한다. 당시 지하차도에서 350여m 떨어진 미호강 변 임시제방이 터지면서 대량의 하천수가 차도 안으로 밀려들면서 인명 피해를 키웠다.
검찰이 문제 삼은 미호강 임시제방은 자연제방을 헌 자리를 모래주머니 등으로 메꾼 둑이다. 행복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 공사를 하면서 시공사가 공사 차량 이동 편의을 위해 제방을 훼손했다가, 우기를 앞두고 쌓은 것이다. 사고 당일 청주 지역에 큰 비가 내리면서 임시 제방이 무너져 미호강이 범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경영책임자가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청주시장은 하천법과 시설물안전법 상 하천 제방관련 유지·보수 사무의 주체이자 불법점용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제방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관련 공무원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것으로 봤다.
시민재해 공무원 1명이 시설 280개 관리
검찰은 “청주시 하천과는 2021년께부터 안전점검 필수인력(기술자격자)도 없이 하천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제방 점검을 생략하고도 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FMS)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등록했다”며 “부실 점검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하천과의 업무실태, 인력·예산 상황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했다.
남철우 청주지검 형사3부장은 “시설물 안전법상 (제방)정기 안전 점검이나 정밀 안전 점검은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한 기술 자격자가 해야 하지만, 청주시 하천과엔 전문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없었다”며 “행복도시건설청을 상대로 ‘하천 시설을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공문만 보냈을 뿐 실제 현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주시 중대재해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직렬 1명만을 중대시민재해 대응 인력으로 배치한 것도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중대재해TF팀 3명 중 중대 산업재해 대응 인력이 2명이고, 중대시민재해 인력은 행정직렬 1명에 불과했다”며 “한 사람이 280여 개에 달하는 공중 이용시설을 맡기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 1회 점검했다는 외형만 갖췄을 뿐 실질적 점검은 행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중처법 적용 어려워” 불기소
검찰은 이상래 전 청장에 대해 도로확장공사의 시행 주체로서 제방을 포함한 공사구역의 안전을 제대로 점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현장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사 안전관리 부서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궁평2지하차도가 물리적 결함이 없었고, 사전 통제 인력이 확보돼 있었던 던 점, 집중호우시 사전 통제 매뉴얼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박용빈 수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련 사항 의무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충북지사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주의 위반과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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