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송 참사’ 청주시장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지자체장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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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9일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임시 제방을 쌓은 시공사 전 대표 A씨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률로 기소된 첫 자치단체장이다.
중처법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로 처벌을 분류한다.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은 “이 사건은 중대시민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시장 등이 미호강 임시제방 관리 기관의 총책임자였지만,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 점검 계획 수립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 청주시 중대재해TF팀 소속 직원 1명이 서류만으로 시설 점검을 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청주시는 제방 점검을 생략하고도 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FMS)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등록했다”며 “부실 점검이 이뤄졌지만, 하천과의 업무실태, 인력·예산 상황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지하차도 관리 시스템과 인력을 갖춘 데다 물리적 결함이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차도에 갇힌 14명이 사망한 사고를 말한다. 당시 지하차도에서 350여m 떨어진 미호강 변 임시제방이 터지면서 대량의 하천수가 밀려들면서 인명 피해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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