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 주변 등 도시규제 심한 곳 ‘공공기여비율’ 추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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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잇따라 건설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9일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한다”며 규제철폐안 3·4호를 내놨다.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표한 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할 때 공공 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도시규제지역은 문화재·학교 주변이거나 구릉지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다. 보통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더라도, 높이 제약이 걸려 결과적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기여 비율은 사업 시행 부지에서 임대주택·공원·도로·공공청사 등 공공기여 면적의 비율이다.
현재 서울시는 공공기여 비율 1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실제 추가로 확보한 용적률에 비례해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한다. 김유식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이번 건설 규제 완화로 서울 동작구 흑석10구역, 성북구 정릉2·삼선3구역 등 강북 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 규제 철폐 4호는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방안이다. 현재 통합심의는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를 한꺼번에 다룬다. 하지만 소방·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앞으로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 분야를 포함하면 다른 심의와 함께 심의 절차가 이뤄진다. 타 심의와 중복하는 사항에 대해 한꺼번에 심의가 가능해 심의 기간이 단축하고, 상충 의견 발생 시 통합·일괄 검토가 가능하다. 덕분에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일 규제 철폐안 1·2호로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완화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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