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수도권 형사 총동원령…경호처장은 영장받아 우선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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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9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왼쪽 사진). 9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뉴시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요새화’된 대통령 관저를 뚫기 위해 수도권 4개 지방경찰청 산하 광역수사단 형사 총동원령을 내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전날 수도권 4개 경찰청에 ‘수도권 안보, 광역 수사 기능 소속 수사관 동원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안보 및 형사기동대 등 수사관을 현안에 동원할 수 있으니 협조해 달란 취지다. 흉악범·마약사범 검거 등 강력범죄 수사에 특화된 베테랑 형사를 포함해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땐 가용할 모든 수사 인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4개 청 광역수사단 산하엔 형사기동대 인원만 510명, 반부패수사대 290명, 마약범죄수사대 150명 등이다. 여기에 기존 특수단(국수본 안보수사단) 인력을 합할 경우 대상 인원만 1000명이 넘는다.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 땐 특수단 인원 120명만 투입됐었다. 국수본은 1차 때 관저 주변 시위대 등 질서 유지 목적으로 투입됐던 2700명 규모의 기동대 인원도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수본은 이날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採證)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의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전날 경호처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당시 현장 촬영 영상 등을 토대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관계자 26명을 선별했다.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신원 확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수본이 지휘부뿐 아니라 일반 직원 수사에도 착수한 건 경호처 결속을 와해시키는 게 2차 집행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경호처에 대한 전방위 압박 수위를 최고도로 높임으로써 관저 문을 열 수밖에 없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수본은 지금까진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수뇌부 4명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상급자의 지시라고 해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그 경우 공무원직 및 연금이 박탈당하는 결과를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수본은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박 처장과 김 차장 등에 대해선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10·11일 오전 10시로 3차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다. 형사소송법 200조의 2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박 처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게 위법하다는 것을 법원이 선언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도 경호처 수뇌부 신병 확보 이후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휘부 공백 상황이 되면 경호처의 철벽이 뚫릴 것이란 전망에서다. 국수본 관계자는 “2차 집행은 준비할 게 아주 많다”며 주말이나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엔 야간 집행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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