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배 냄새 난다” 집 현관문에 쪽지 붙자 윗집 찾아가 폭행
-
1회 연결
본문
집 현관문에 붙은 ‘담배 냄새가 난다’는 쪽지를 보고 윗집을 찾아가 10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공동주택에서 윗집에 사는 B군(18)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에 ‘집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며 따지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자 이웃 B군이 썼다고 생각해 윗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에 재차 이 사건을 저질렀고”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