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암투병’ 조지호 구속집행정지 불허…“여러 사항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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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7일 불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달 19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초 혈액암 2기 판정을 받았는데, 구속 후 증상이 악화돼 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3일 구속된 조 청장은 구속 후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에 입원했었고, 지난달 20일 검찰 송치 이후엔 구치소에서 지내며 인근 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고 있다.
통상 피의자가 건강 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검찰은 구속집행정지 신청서와 건강상태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를 결정한다. 검찰은 조 청장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이나 현 건강 상태 등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해 구속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 8일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만큼 조 청장 측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기동대 등을 동원해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막고 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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