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男제자 성폭행’ 초등 여교사…대전교육청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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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교육 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교사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달 31일 개최하고 중징계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교원의 성범죄는 비위 정도와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파면·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징계 결과 역시 파면 또는 해임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통보서를 확인했고 중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해 시 교육청 차원의 징계위를 열게 됐다”며 “마땅한 처분을 내렸지만 정확한 징계 내용은 개인정보여서 교사에게만 개별 통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는 성폭행 의혹을 인지한 학교 측이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12일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다음날 곧바로 A씨를 직위 해제하고 피해 학생과 분리했다. 또 피해 학생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해 전문 상담 등을 지원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같은달 20일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 학생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성 비위 사건이 재발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등 강력히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설 교육감은 오는 1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원 복무규정 점검 결과 및 교사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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