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尹측 '재판관 기피신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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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논의한다.

헌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지적했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다.

이밖에 윤 대통령 측은 1회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고지한 것과 5회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것 등 총 4종류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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