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체포작전 변수…"김성훈, 회의감 상당해 관저 문 열 가능성"

본문

17368487160712.jpg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처장 대힝이 지난 11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 시 경호 활동에 대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김 대행에 대한 체포영장을 최근 발부했다. 뉴스1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은 어떤 결말로 끝을 맺을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새벽,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대통령경호처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내ㆍ외곽 경호를 맡는 경찰 소속의 101ㆍ202경비단 및 군 소속의 55경비단이 체포영장 집행 협조 의사를 밝히며 윤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건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을 비롯한 관저 내 500여명의 경호처 직원들뿐이다.

경호처와 공수처·경찰은 지난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하라”는 지시에 따라 14일 오전 회동했다. 이날 새벽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3자 회동은 각자의 입장만 확인한 채 별 소득 없이 끝났다.

17368487162183.jpg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 연합뉴스

경호처는 이후 공지문에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관저를 승인 없이 출입하는 불법적 집행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따른 경호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권한 행사는 정당하다. 불법ㆍ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은 처벌 대상”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경호처가 언급한 매뉴얼과 법률은 대통령경호법 제5조, 17조, 19조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등을 가리킨다. 경호법 제5조는 경호업무 중 출입통제 활동을, 제17조는 대통령 경호 중 인지한 범죄사실의 한해 체포 등 사법경찰의 업무 활동을, 제19조는 경호를 위한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군사 기지 및 시설물 보호법 9조엔 허가를 득하지 않은 군사시설 출입을 금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진입을 막을 수 있고, 필요하면 체포도 할 수 있다는 게 경호처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최근 경호처 직원에게 관련 조항을 설명하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도 체포가 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반면 경찰은 법원에 의해 발부된 적법한 영장을 막는 행위 모두가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한 경호처 관계자는 “수뇌부의 의지는 여전히 강경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호처 직원들이 지난 3일 1차 집행 때와 같이 인간 스크럼을 짜며 수사관을 막아설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한 김성훈 대행에 대한 체포영장이 변수로 꼽힌다.

17368487163647.jpg

14일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호처 사정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는 “경찰의 체포 우려로 김 대행은 1차 집행 때와 달리 현장에서 경호 업무를 지휘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대한 회의감도 상당해 관저 문이 열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직원은 처벌을, 협조하는 직원을 선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내부 동요가 적지 않다고 한다. 경호처 지휘부는 직원들의 연차 소진도 허용했다. 일부 동요하는 직원들은 제외하고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관계자는 "법적으로 막을 근거는 없다"고 했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경호처 직원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경호법에 따른 무기 사용은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등 극히 제한돼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372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