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소 후 또다시 법원 담벼락에 ‘대한민국’ 낙서…경찰,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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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경찰서 전경. 사진 밀양경찰서

법원과 검찰 담벼락 등에 페인트로 낙서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13분쯤 밀양시 내이동 창원지법 밀양지원 담벼락에 페인트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원 청사 관리인에게 발각돼 곧장 달아난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같은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3년에도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검찰은 범죄 집단’ 등의 글을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올해 초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2년에도 밀양지청과 밀양지원 정문에 페인트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글을 3차례 썼다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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