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선거법 2심’ 속도…재판부 두 달간 새 사건 안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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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두 달간 신건(새 사건) 배당을 중단한다.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선법 사건 항소심을 맡은 형사 6부에 지난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신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다. 해당 재판부가 배당중지요청을 했고, 다른 형사 재판부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형사14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형사12부) 재판부도 2개월간 신건 배당을 중지한 바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12월 6일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 이후 3개월 이내 해야 하지만, 사실상 2월 15일 이전 선고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두 달간 집중검토로 사건 진행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은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의원직 상실형인 1심 결과는 기소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와 재판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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