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보, 올해 자동차세 지금 다 내"…세금 5% 아끼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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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025년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납부 세금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지난해와 같은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서 내는데, 1월에 미리 납부(연납)하면 세액 일부를 덜 내도 돼 유용한 절세 수단으로 꼽혀왔다. 1994년 도입됐을 당시엔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를 고려해 공제율 10%가 적용됐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가계 부담이 커지자 올해 공제율도 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납 혜택은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약 3500㏄의 경우 4만원, 2000㏄ 2만원, 1600cc 1만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이달에 자동차세를 연납한다면 실제 공제율은 4.6%이다. 1월을 제외한 2~12월분에 대해 5%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3·6·9월에 신청할 수 있지만 공제율은 각각 3.8%, 2.5%, 1.3%로 줄어든다.

신고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 은행에 찾아가 납부할 수도 있지만, 위택스·이택스·온라인 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금융 앱 등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납부 시 공휴일·야간에도 납부할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 부담 경감으로 가계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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