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尹 체포적부심' 중앙지법 오늘 오후 5시 심문…尹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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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소준섭 판사)이 16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연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심문 이후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내일(17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에 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고, 내란죄 수사권없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은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포 적부 심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뒤 전날 오전 10시33분 집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체포 적부 심사를 받는 동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체포 적부 심사가 접수돼 법원 결정 후 서류가 반환될 때까지 구금이 연장된다.

이와 관련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적부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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