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구 치아 부러뜨린 4세…"3000만원 달라"는 부모, 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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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친구에 밀려 치아가 부러진 4세 아동의 부모가 가해 아동 부모에게 3000만원을 요구했으나 120만원만 받고 소송비용 90%를 부담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김재향 판사)은 피해 아동인 A군 부모가 가해 아동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 측이 요구한 3000만원 중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B군 측에 명령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 90%를 A군 측이 부담하라고 했다.
2023년 2월 당시 4세였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또래 친구 B군에게 밀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군은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지고 아랫입술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화장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보육교사들도 이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 보육교사가 사고 경위를 물어보자 B군은 “내가 그랬다”고 말했다. 보육교사는 즉시 두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렸고 B군 어머니는 A군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과했다.
B군 부모는 사고 발생 5일 후 피해 변상을 위해 A군의 부모를 만났다. B군 부모는 치료비와 선물을 전달하려 했으나 A군의 부모는 이를 거절했다. A군의 부모는 같은해 5월 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A군의 부모는 A군에게 2000만원·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000만원이 아닌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B군 부모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B군은 당시 법률상 책임 능력이 없었으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은 B군의 부모에게 있다”면서도 A군 부모가 요구한 배상금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상된 치아가 유치였고 이후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는 등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며 “사고 후 B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으나 A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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