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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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023년 9월 해임된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앞서 김 전 사장이 해임 직후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김 전 사장이 패소했으나, 본안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사회가 해임 사유로 든 6개 항목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 “6개 해임 사유 모두 인정 안 돼”
앞서 KBS 이사회가 든 김 전 사장 해임 사유는 ▶무능 방만 경영 ▶불공정 편파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편향된 인사 ▶취임 공약 불이행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 동의 대상 확대 및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 6개다.
재판부는 KBS에 2023년 상반기 461억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정 악화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적자가 김 전 사장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자는 경제 위축으로 인한 광고시장 악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경영평가단의 분석과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이후에도 KBS의 적자가 계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해 대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는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신료 분리징수 국면에서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정부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법적 절차에 불복하는 한편, 수신료 징수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원고 재임기간 중에 주요 보직 상당수가 특정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으로 편중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인사규정은 사장의 인사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직무수행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임명동의제 도입 역시 “원고가 이사회 심의·의결 및 보고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도 “임명 동의 대상을 확대하게 된 경위와 목적, 임명동의제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이를 해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고용안정위원회 설치는 “법에 근거해 설치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의기구일 뿐 내부 조직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이사회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의철 “제 해임은 尹 방송장악 시도 그 자체”
앞서 2023년 9월 KBS 이사회 11명 중 여권 이사 6명이 김 전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김 전 사장은 해임됐다. 김 전 사장은 “6개 해임 사유가 모두 주관적인 데다 일방적 주장”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지난해 6월 최종 기각됐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3년 10월 “신청인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김 전 이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런 점이 해임까지 가야 할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이유 없거나 타당성·합리성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의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날 나온 1심 본안 판결에서는 앞선 집행정지 신청과는 다른 결론을 내놓았다. 다만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로 이미 지난 상태다.
이날 김 전 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법원 판결에서 확인됐듯 저의 해임은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자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그 자체였다”며 “법원의 오늘 판결이 공영방송 KBS 정상화의 조그만한 계기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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