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경찰, 이재명·한동훈 체포 지시 들어”…경찰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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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체포 지시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해 작성한 공소장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사태 당일 방첩사로부터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았던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방첩사로부터 전달받은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는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계엄 날 오후 11시32분부터 20분간 2차례 통화한 내용이 적시됐다.
당시 구 과장은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며 “방첩사 5명·경찰 5명·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 계장은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구 과장은 “한동훈·이재명 대표”라고 답했다.
이후 수사기획조정관을 통해 조 청장에게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보고했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도 방첩사 지원 요청과 관련 명단을 조 청장에게 보고했다고 알렸다.
조 청장은 사실상 불법 체포조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방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국수본은 그간 현장에 파견된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은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수갑도 소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방첩사 인력도 만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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